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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| 2025년 최신 가이드로 보는 정부 주거지원 완벽정리

by 산지t 2025. 11. 10.

    [ 목차 ]

 “2025년 주거급여, 나는 받을 수 있을까?”
집값은 오르고 생활비는 늘어나는데, 주거비 부담은 여전히 무겁습니다.
이럴 때 정부의 ‘주거급여 제도’는 서민과 저소득 가구의 안정된 삶을 돕는 가장 확실한 지원책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, 지원금액, 신청방법,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.
“몰라서 못 받는 복지금”이 되지 않도록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2025년 주거급여 제도란?

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운영하며, 매년 물가 상승률과 중위소득 변화에 따라 소득 기준 및 지원금액이 조정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025년에도 기준이 일부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,
지원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

구분 대상 지원 내용
임차급여 전세·월세 등 임차가구 임대료(월세)를 보조
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노후 주택 보수비용 지원

 

👉 즉, ‘전세나 월세’로 사는 사람은 임차급여,
‘자기 집’에 사는 사람은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주거급여 신청자격 | 2025년 기준

① 소득인정액 기준: 중위소득 48% 이하

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.
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, 재산과 금융자산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% 주거급여 기준 (48%)
1인 가구 약 2,089,000원 약 1,000,000원
2인 가구 약 3,465,000원 약 1,660,000원
3인 가구 약 4,435,000원 약 2,130,000원
4인 가구 약 5,430,000원 약 2,600,000원

 

📌 TIP:
이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5년 중위소득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며, 실제 발표 후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반드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.

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과거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지만,
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.
따라서 본인과 가구의 소득·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주택 소유 여부 및 거주 형태

구분 설명
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가구. 실제 월세 부담액에 따라 임차급여 지원
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, 노후주택인 경우 수선유지급여로 개량 지원 가능


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| 지역별·가구별 기준임대료

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물가 및 임대료 상승률을 반영해 일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지급됩니다.

급지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
1급지 서울 341,000원 388,000원 455,000원 522,000원
2급지 경기·인천 298,000원 339,000원 397,000원 456,000원
3급지 광역시·세종·평택 등 217,000원 247,000원 289,000원 331,000원
4급지 기타 지역 193,000원 219,000원 257,000원 295,000원

 

💡 예시:
서울(1급지)에 사는 2인 가구가 월세 35만 원을 내고 있다면,
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(38.8만 원)보다 낮기 때문에 35만 원 전액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🏠 자가 가구 지원 (수선유지급여)

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3년마다 1회 지원 가능하며, 경보수·중보수·대보수로 나뉩니다.

구분 주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(상환)
경보수 도배, 장판, 난방 등 350만 원
중보수 창호, 지붕, 단열 등 650만 원
대보수 구조보강, 설비 전체 교체 등 1,000만 원

 

※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주거급여 신청 방법 | 온라인·방문 모두 가능

주거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.

①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
  • 사이트: 복지로
  • 준비물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본인 명의 휴대폰
  • 장점: 24시간 신청 가능, 서류 간소화

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② 방문 신청 (주민센터)

  •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담당자 상담 후 서류 접수
  • 온라인이 어렵거나 소득·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이 유리

📂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구분 주요 서류
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신분증
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 사본
자가가구 건축물대장, 수선이 필요한 사진 등
기타 가족관계증명서, 재학증명서(자녀 포함 시) 등 상황에 따라 추가

 

💡 신청 절차 요약

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② 소득 및 재산조사 → 주택 조사 병행
③ 결과 통보 후 급여 결정
④ 급여는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

📌 예를 들어 10월에 신청했다면, 10월분 급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
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
1️⃣ 소득 산정 시 누락 주의
소득인정액 계산 시 금융자산, 자동차,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.
허위 또는 누락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2️⃣ 기준임대료 초과 시
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,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3️⃣ 공동명의 주택 주의
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025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

✅ 신청자격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가구
✅ 지원유형: 임차급여(월세 지원), 수선유지급여(자가 수리비 지원)
✅ 지원금액: 지역·가구별로 상이 (서울 1인 기준 34만 원 수준)
✅ 신청방법: 복지로(온라인) 또는 주민센터(방문)
✅ 지급시기: 신청월부터 소급 적용

❓ 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자가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받을 수 있습니다.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‘수선유지급여’ 형태로 지원됩니다.

Q2.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?
→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 다만, 긴급복지·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검토해보세요.

Q3.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?
→ 신청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 단, 조사 과정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Q4. 임대차계약이 부모 명의인데, 자녀가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할까요?
→ 실거주자가 신청인이 되어야 하며, 임대차계약 명의가 다를 경우 별도 서류로 입증이 필요합니다.

마무리: “모르면 손해, 아는 만큼 혜택”

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 제도입니다.
매년 정부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, 실제 수급률은 아직 70%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.
그만큼 ‘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 제도’죠.

2025년에는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여러분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든든한 지원,
주거급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📞 문의처

주거급여 콜센터 ☎️ 1600-07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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